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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
머니 리드 2024. 8. 19. 14:54

 

 

 

 

보호종료아동 자립수당 

 

 

 

 
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

 

1. 지원 대상

 

보호종료아동: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는 아동.

자립준비청년: 15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,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
 

 

 

2. 지원 내용

자립수당: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.

 

추가 지원: 자립수당 외에도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

 

 

 

 

3. 신청 방법

 

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 자립수당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
 

오프라인 신청: 관할 주민센터나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.

 

 

 

 

4. 필요한 서류

 

신청서: 자립수당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.

 

신분증: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기타 서류: 보호종료 관련 서류 및 소득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

5. 지원금 지급 기준

 

지급 기간: 보호종료 후 18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.

 

소득 기준: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됩니다 .

 

 

 

문의처: 자립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면 됩니다. 전화번호는 129입니다